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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대주주의 변동,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사업확대 등
예) 단시간근로자(4시간/일)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4시간/일 * 일/8시간) 으로 공시
예) 단시간 근로자(4시간/일)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예) 07년 총 신규채용인원 10명중 2명이 여성, 장애인, 이공계에 해당될 경우 입력방법
- 총 신규채용 인원 10, 여성2, 장애인2, 이공계 2
'10년 7월 정기공시의 경우,
'05년~'09년 : 각 연도별 1년간(1.1일 ~ 12.31일) 합계
'10년 : '10년 1/4분기, '10년 2/4 분기의 누적치 입력
기준 : 인사발령일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전환, 특채, 입사직후 퇴사직원, 신규채용된 임원 등
미포함) 계약직(비정규직) 등
예) '10년 7월 정기공시(2/4분기 정기공시)의 경우, '10년 2/4분기말 현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분야별 직원수
예시) 1월에 1명, 2월에 1명을 채용한 경우, 각각 월별 “1명”을 공시
예) ‘12.3월 1개월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직원이 1명 있는 경우 : 분기공시시 치사출퇴근형 “1명” 공시 (4, 7, 10월)
예) ‘12.3월 1개월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9월 1개월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직원(동일인)이 1명 있는 경우 : 분기공시시 시차출퇴근형 “1명” 공시(4, 7, 10월)
예) ‘12.3월 1개월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9월 1개월간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를 활용한 직원(동일인)이 1명 있는 경우 : 분기 공시시 시차출퇴근형 “1명” 공시(4, 7, 10월), 재택근무형 “0”명 공시(4, 7월), 재택근무형 “1명” 공시(10월)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통근보조비, 휴가비, 각종 축하 위로금, 연료보조비, 당직비, 건강진단비(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단, ´06년 이전은 정투법·정산법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단, 실적과 관계 없이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수당에 포함
(단, 해당직위에 대한 보수임으로 성과급등은 포함)
예시) “2004, 2007년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이 없음. 해당연도는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예시) 12월 결산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까지 채용한 신입사원의 급여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계산 본급,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항목별 작성기준은 임원연봉과 동일
“홍길동” 직원이 결혼과 부친 회갑으로 경조비를 2번 지급받은 경우, 수혜인원은 “1”로 기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2007.12.18)에 따라 소급 작성한 내역을 반영하여 공시
법정자본금 ≥ 납입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