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경영비전 및 현황 등 기관의 일반적인 정보를 서술식으로 설명
  2. 소관 주무기관
  3. 기관성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상의 유형)
  4. 설립근거
    • 기관 설립의 근거 법령 및 조항
  5. 주요기능 및 역할
    •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기술
  6. 기관연혁
    • 기관 설립일과 설립 이후의 법인명 변경 등 주요한 경영상 변경내역

      (예시) 최대주주의 변동,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사업확대 등

  7. 경영목표 및 전략
    • 공기업·준정부기관
      • 법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및 연도별 경영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경영전략
    • 기타공공기관
      • 근거법령이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공적 임무에 따라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경영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경영전략
  8. 기관장 소개
    •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
      • 경력사항은 최근 사항부터 주요한 항목을 10항목 이내로 기입하되, 특히 당해 보직전 3년간 경력사항(소속, 직위 등)은 누락없이 기입
  9. 소재지
    •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대표 소재지(주사무소)

임직원수

  1.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입력일 현재 직제상 정원 기준으로 작성 (공석인 경우에도 직제에 반영된 임원 정수를 기입)
  2. 직원 :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 포함)
    • 정원 : 직제상 정원
      • 정원에 포함한 무기계약 직원은 정원, 현원에 포함하고, 작성기준 등록에 무기계약직이 이사회 승인(시기 명시)을 통하여 포함되었음을 명시
      •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

        예) 단시간근로자(4시간/일)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4시간/일 * 일/8시간) 으로 공시

    • 현원 : 정원에 의한 현원
      • 정원에 포함한 무기계약 직원은 정원, 현원에 포함하고, 작성기준 등록에 무기계약직이 이사회 승인(시기 명시)을 통하여 포함되었음을 명시
      •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

        예) 단시간 근로자(4시간/일)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 4시간/일 * 일/8시간 으로 공시
      • 정원개념이 없는 경우 현재 당해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총 인력을 정원개념으로 간주
      • 수습직원은 현원에서 제외
      •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원에서 제외
      • 직제상 정원이 없는 경우, 현원을 정원, 현원에 기재 후 작성기준등록에 명시
      • 정원외 직원으로 별도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예, 병원), 해외법인 채용인력, 별정직등은 작성기준 등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현원, 정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제외
    • 무기계약직 : 정원이외 인력중 무기계약직 직원수
      •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무기계약 직원으로 한정
    • 비정규직 : 정원이외 인력중 비정규직 직원수
      •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 기타 근로자로 구분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명칭 등과 관계없음
      •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단시간이면서 기간제인 경우는 단시간으로 분류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명으로 공시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음)
      • 기타 근로자는 재택/가내, 일일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
        - 재택/가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내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근로자
        - 일일 근로자 : 일이 있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로하는 자
    • 소속외인력 : 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 특정 시설물 전체 관리 등 포괄적 위탁과 개인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
      • 타 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인력(공무원 등)은 제외

임원현황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신규채용현황

  1. 각 연도말 기준 정규직 인력(비정규직 제외)의 신규채용실적
    • 총인원, 여성인원, 장애인, 이공계로 분류하여 기재
    • 동일인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중복기재

      예) 07년 총 신규채용인원 10명중 2명이 여성, 장애인, 이공계에 해당될 경우 입력방법
      - 총 신규채용 인원 10, 여성2, 장애인2, 이공계 2

    • 신규채용현황 입력 대상 기간
      • 입력대상기간 : 과거년도 : 1.1~12.31 당해년도 : 분기별 누적
      • '10년 7월 정기공시의 경우,
        '05년~'09년 : 각 연도별 1년간(1.1일 ~ 12.31일) 합계
        '10년 : '10년 1/4분기, '10년 2/4 분기의 누적치 입력

    • 이공계 기준
      • 채용절차에 따른 인원충원은 신규채용으로 간주
      • 기관 배치기준(사업부서 등)이 아닌 전공학과 기준

        기준 : 인사발령일

    • 신규채용현황 포함, 미포함 여부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전환, 특채, 입사직후 퇴사직원, 신규채용된 임원 등
      미포함) 계약직(비정규직) 등

      • 채용절차에 따른 인원충원은 신규채용으로 간주
      • 무기계약 전환 등 정부정책에 따라 채용절차를 밟지 않은 인원은 신규채용에서 제외
    • 이공계 기준
      • 채용절차에 따른 인원충원은 신규채용으로 간주
      • 기관 배치기준(사업부서 등)이 아닌 전공학과 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
      • 채용시 졸업대학의 소재지 기준
    •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
  2. 현원
    • 현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 분야별 정규직 직원수

      예) '10년 7월 정기공시(2/4분기 정기공시)의 경우, '10년 2/4분기말 현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분야별 직원수

청년인턴채용현황

유연근무현황

임원연봉

  1.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2.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시)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3. 실적수당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4.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통근보조비, 휴가비, 각종 축하 위로금, 연료보조비, 당직비, 건강진단비(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5. 경영평가성과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 법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단, ´06년 이전은 정투법·정산법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기타공공기관 : 기재 생략
  6. 기타 성과상여금
    • 공기업·준정부기관 :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모든 성과상여금에서 의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기타공공기관 : 내부평가상여금,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단, 실적과 관계 없이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수당에 포함

    • 심의료, 심사료, 기술료, 연구장려금, 강사료 등은 기타 성과상여금에 포함
  7. 임원이 연중에 교체된 경우 근무기간이 긴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

    (단, 해당직위에 대한 보수임으로 성과급등은 포함)

직원평균보수

  1. 직원평균임금
    •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한 보수지급액을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2. 상시종업원수
    • 각 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 시간제·일용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직원 및 임원은 제외
      * 무보수휴직자 등 급여 미지급대상 정규직원 수는 각 월에서 제외
  3. 평균 근속연수
    • 상시 종원원의 평균 근속연수(호봉기준)

신입사원초임

임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산상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항목별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

임원 국외출장 정보

요약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수입·지출 현황

  1. 수입(정부지원)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 정부 위탁업무 또는 기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금액
    • 부담금 및 이전수입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 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 간접지원
      - 법령 등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2. 수입(자체수입)
    • 순수자체수입
      -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 지원에 기초하지 않은 순수한 자체수입
    • 차입금, 전기이월
    • 기타 :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전기이월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수입액
  3. 지출
    • 사업비(매출 원가 등), 인건비, 경상운영비(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등), 차기이월
      - 각 기관별 예산·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그 세부 내역을 작성기준에 간략히 기재
    • 기타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지출액
      * 중앙정부 기금을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은 고유사업 계정과 기금계정을 분리해서 각 계정의 수입지출 현황을 별도로 입력 (다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금별로 별도 입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2007.12.18)에 따라 소급 작성한 내역을 반영하여 공시

주요사업

  1.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예산(과년도 결산기준)을 등록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1. 변동금액
    • 기말잔액, 기초잔액 입력시 자동으로 계산
  2. 차입형태
    • 금융기관차입, 사채발행, 금융리스부채,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 기타 이자비용발생 부채 등 차입형태 기재
  3. 자기자본대비
    •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자기자본이 없는 비영리법인(공단 등)은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를 작성기준에 명시
  4. 차입금의존도
    • 기관의 견실도 판단을 위한 차입금 의존도(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비중)를 기재
      * 계산식 : (장단기차입금 + 회사채 등 이자부부채)/총자본×100

투자 및 출자현황

타법인 투자·출자현황
퇴직임원 채용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연간주요거래내역
신규시설투자

연간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비용 추계

담보제공현황
채무보증현황
  1. 채무자 : 채무보증에 대한 수익자 이름(법인인 경우 회사명) 기재
  2. 관계 :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 기재
  3. 채권자 : 금융기관 등 채권자 기재
  4. 채무보증 잔액 : 결산일 현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총 잔액을 기재
  5. 비고 : 자회사·관계회사 등에 대한 담보설정인 경우, 관계 및 피보증 회사의 자산총액대비 보증액의 비중(%)을 기재
기타사항

납세정보 현황

법인세 정보
세무확정내역

국회/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기타정보공개